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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8가합531798
주식양수도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1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이다. 2) 피고는 Key PBA 회로기판에 신호를 전달하는 버튼, 저항, FPCB 등 일체의 장치. 의 부속품인 휴대폰의 연성 회로기판(FPCB, 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을 제조하여 C의 1차 협력업체에게 납품하는 C의 2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원고와 E(E, 이하 통틀어 ‘원고 등 양수인들’이라 한다

)는 2013. 5. 31. 피고, F, 중소기업은행(이하 ‘피고 등 양도인들’이라 한다

)으로부터 D 발행 주식을 아래와 같이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양수인 양도인 양도대상주식 수(주) 대금(원) 원고 피고 43,739 16,245,933,031 F 5,644 2,096,345,276 중소기업은행 9,103 3,381,118,187 E 피고 18,261 6,782,664,969 F 2,356 875,086,724 중소기업은행 3,800 1,411,430,200 합계 82,903 30,792,578,387 2)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8조(양도인들의 진술 및 보장 이하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이라 한다. ) 양수인들에게 본 계약체결일 전에 기제공된 자료에 기재된 사항은 제외하고, 본 계약 체결 일 및 종결일을 기준으로 양도인들은 양수인들에게, 다음 각 항의 사항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진술 및 보장한다

(어느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언급하고 있는 진술 및 보장사항은 그 특정일 현재 진실하고 정확함을 진술 및 보장한다). 다만, 제8.2조의 대상회사에 대한 진술 및 보장은 양도인 대표(피고)만이 양수인들에게 진술 및 보장한다.

8.2 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4) 법률 등의 준수. 대상회사는 설립 이래 중요한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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