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200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4.경 자칭 ‘C 한국지사의 D 대리’라고 주장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물품대금을 받아오는 지역 출장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루에 10만 원과 출장비 등을 지원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지시를 받고 2019. 6. 8.경부터 2019. 6. 19.경까지 인천, 수원, 천안 등지에서 현금을 교부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6. 26. 09: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초경찰서 수사과장이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에 이용되었으니 수사를 하여야 한다.
수사에 협조 하지 않을 시 구속 될 수 있다.
본인 계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계좌로 이체를 하여 검사를 한 후 문제가 없으면 2시간 뒤에 돌려준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4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재차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해서 일련번호를 조회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6:13경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F은행 창원중앙지점에서 현금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5:57경 위 F은행 창원중앙지점 주차장에서, 자칭 ’C 한국지사의 I 팀장‘이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00]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