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물총목록 7~13호증 현금, 입금전표, 오케이가방,...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으로 가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조직원으로부터 항공권을 받아 2019. 8. 2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가 현금보관함에 보관해 둔 돈을 가지고 나와 전달해 주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I. 2019고단3160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9. 9. 17. 14: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강력팀 수사관이다. 사기 사건에 본인 명의로 된 계좌가 이용되어 고소가 된 상태이다. 본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하여 우선 본인 명의 계좌로 된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여성안심택배보관함 15번에 가방 채로 보관해 두라. 금감원에서 그 돈을 회수하여 검수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2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5길 22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여성안심택배보관함 15번에 현금 6,479,000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넣어 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59경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택배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꺼내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9. 8. 23.경부터 2019. 9. 17.경까지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1억 1,046만 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9. 16:11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은행 낙성대역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