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9. 피고와 사이에 전북 임실군 C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02,3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마무리 공사 및 하자보수공사를 도급하여 20,900,000원의 추가공사비(배수로 미정비, 사철나무 미식재, 폐석 방치 미시공 하자보수 공사비 15,400,000원 전기공사 오시공 하자보수 공사비 5,000,000원 태양광 패널 파손 수리비 500,000원)를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20,9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보아도, 피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에 원고가 주장하는 미시공 부분이나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감정신청 등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