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9.11 2014나10850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5행부터 제21행까지의 내용을 ‘감정인은 감정의 전제와 관련하여 원고가 C에 의해 진행되던 이 사건 공사를 이어받아 시공할 당시 명확한 설계도서 및 잔여공사의 정미수량에 의한 계약 내역서를 기준으로 체계적인 공사 승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최초 시공분, 원고의 시공분, 제3자가 수행한 시공분에 대한 구분이 불확실하여 애당초 사업규모에 맞는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와 공사계약시 계약내역서에 의한 체계적인 시공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공사범위의 모호성을 지적하고, 피고가 제공한 설계도면 등이 감정하는데 불충분하여 개발행위 과정의 다변성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설계도면 및 내역서 등의 내용이 이 사건 공사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원고의 미시공 공사비 및 하자보수 비용의 산정이 어렵고,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면서 시공주체가 교체되고 공사의 도급자와 수급자의 역할구분이 명확하지 않게 되어 시공결과는 존재하나 그 책임의 소재에 대한 향방을 파악하기 어려워, 피고가 신청한 감정항목에 대하여 감정인이 적정비용을 산정하였으나 산정비용에 대한 귀속주체는 당사자의 입증에 의하여 재판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아래에서는 제1심감정인 G의 하자감정결과, 갑 제5호증의 기재, 앞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하자 및 미시공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