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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1.29 2019나20947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 주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당심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위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약칭은 제1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따른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B 주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장 이 사건 하자 중 [공용 42] 조경수 고사, 미식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26,639,025원 상당의 하자보수 및 추가식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 하자 중 11,508,111원(= 고사 부분 하자보수 5,871,247원 미식재 부분 하자보수 5,636,864원) 상당의 하자보수가 이루어졌고, 15,069,208원(= 26,639,025원 - 11,508,111원) 상당의 조경수가 추가로 식재되었다.

추가 식재된 조경수들도 조경수의 목적과 기능을 달리하지 않으므로, 위 26,639,025원 모두가 조경수 고사, 미식재 부분 하자보수비용에서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공용 42] 단지 내 조경수 고사, 미식재, 고무밴드/철선 미제거” 하자와 관련하여, 단지 내 고사된 조경수에 대한 하자보수비가 71,363,076원인 사실, ② 설계도면과 달리 미식재된 조경수에 대한 하자보수비가 34,242,337원인 사실, ③ 단지 내 조경수 고무밴드/철선 미제거에 대한 하자보수비가 377,301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④ 당심의 감정인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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