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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가합564931
가공비청구의 소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21,109,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6.1.부터 2019. 9. 24.까지 연 6%,그 다음 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며,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16.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공급하는 휴대전화(모델명 F) 부품 중 후면덮개(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에 대한 2차 가공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E 간의 공급계약과 마찬가지로 임시단가로 정한 가공비로 일단 납품하고 이후 가공조건, 품질관리 기준 등을 반영해 단가를 확정하여 임시단가로 산정된 가공비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A은 피고에게 2016. 2.경부터 2016. 3. 25.까지 181,921개(이하 ‘1차분’이라 한다), 2016. 3. 26.부터 2016. 4. 13.까지 40,418개(이하 ‘2차분’이라 한다)의 부품을 납품하였다.

피고는 A에 이 사건 부품 중 1차분의 85%에 해당하는 154,633개에 대하여 개당 4,880원을 적용한 가공비 754,609,040원(부가가치세 포함 830,069,944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정산은 이월처리하였다.

A 대표이사 D은 2016. 5. 29. 피고 측 G 이사, H 부장, I 부장을 만나 이월된 1차분과 2차분 합계 67,706개의 정산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를 거친 후,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전원의 서명을1) 가격건(리어 2차 가공) - 3/25까지 입고분 중 이월 15%는 기마감가로 마감처리. 개당단가 4,890 - 3/26~4월 입고분. 개당단가 3,921 3/26~4월 입고분은 E에서 4월 마감의 30% 이월요청/이월하였으나 C에서는 A 에 이월하지 않음 3) 세금계산서 발행협의 후 즉시 요청(5/31). A 요청 4) 대금결제는 어음발급 요청(A /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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