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5. 31.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1.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간 2013. 2. 25.부터 2015. 2. 24.까지,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330,000원(부가세 포함, 매월 25일 선불), 차임 연체 시 연체이자 연 25%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24. 기준 합계 5,715,000원(연체이자 포함)의 차임을 미납한 사실, 원고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납 차임에서 반환받을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인 715,000원 및 2015. 7.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약정 차임 상당의 월 33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