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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9.21 2016가단10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외 5인은 1995. 10. 30.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답 591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107,28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996. 2. 6.까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7. 7. 23. D 답 1653㎡, E 답 948㎡로, 1999. 6. 15. F 답 495㎡, G 답 562㎡, H 답 578㎡, I 답 1066㎡, C 답 609㎡로 각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E, F, I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4. 7. 3.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2014카단732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J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고 D, E, F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나머지 토지를 J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이를 피고에게도 알렸다.

그런데 J은 피고와 공모하여 위 D 토지를 제3자인 K, L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C, G, H 토지 또한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결과 원고는 나머지 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으로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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