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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2.02.10 2011가합1095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09,372원과 그 중 23,671,020원에 대하여 2011. 2. 26.부터 2012. 2.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주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상공업에 종사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총회,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면서,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무국장을 비롯한 10명 내외의 직원을 두고 있다.

원고는 1988. 3. 1. 피고의 사무국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3. 7. 5.부터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다가 2009. 3. 28.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1997년경부터 경영상황 악화로 금융기관 등에 상당한 금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1998년에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국민연금보험료조차 체납하기에 이르렀으며, 퇴직급여 충당금도 적립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직원들은 1999. 1. 15. 피고에게 그 당시까지 퇴직금의 20%와 미수령 임금 전액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임금은 9,241,780원이다. 라.

한편 피고가 1998년까지 피고의 사무국 직원들에 대하여 적용하던 급여규정(이하 '구 급여규정'이라고 한다)은 퇴직금 지급률을 근속년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여 퇴직 당시의 월 평균임금에 아래 표의 율을 승한 금액(근속년수 중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간주하고, 6개월 미만은 월수로 하며, 1개월 미만은 절상한다)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었고, 피고가 1999. 3. 11.자 개정을 근거로 1999. 1. 1.부터 적용하고 있는 급여규정(이하 '이 사건 급여규정'이라고 한다)은 구 급여규정과 달리 퇴직금 지급률을 근속년수에 단순 비례하도록 하여 퇴직 당시의 월 평균임금에 근무년수 1년당 1을 승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 법정제’를 채택하고 있다.

근속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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