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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24. 선고 2015두1540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
사건

2015두1540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1. A

2. B

3. C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선고 2014누4308 판결

판결선고

2015. 6.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6. 24.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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