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5.12. 선고 2016두254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사건
2016두254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정진
피고피상고인
구좌읍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권
판결선고
2016. 5.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12.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2012.7.11.선고 2011구합1010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2.12.12.선고 2012누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