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07 2019고단1324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05: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부엌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거실 김치냉장고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거실 안쪽 서재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잠겨있던 서랍장을 열어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30만 원 및 5만 원 상당의 필리핀 및 베트남 화폐를 꺼내고, 그 옆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범행일시 일출시간 확인)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캡쳐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범행도 교회 사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그 수법이 계획적ㆍ전문적인 측면이 강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14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다양한 기부 및 봉사활동을 한 점 등 피고인이 호소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 및 피해 회복 상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