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7 2017고단21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22. 15:32 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 112번 길 35 은행 1동 제 2 공 영주 차장 앞 도로에서 BMW X6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017 년에 음주 측정거부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