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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2 2017고단1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21:4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삼죽면 용 월리에 있는 삼죽 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두 현리에 있는 두 현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음주 측정거부로 2회 처벌 받은 외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단속 당시에도 죄책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한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 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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