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17』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총각으로 골동품을 파는 일을 한다, 값비싼 골동품을 여러 점 소지하고 있으므로 판매 경비를 빌려주면 골동품을 팔아 이를 변제하겠다. 인터넷 판매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이 안정되면 결혼해 잘 살아보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 피해자와 결혼을 할 수 없는 처지였고, 소지하고 있는 골동품의 가치가 확인되지 않고 인터넷 판매업도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3. 50만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1. 10.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38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 서초구 I 4층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값비싼 골동품을 여러 점 소유하고 있다. 골동품을 판매하면 큰 이익이 남는데 경비를 빌려 달라, 곧 골동품이 판매되니 그 이익으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골동품들은 그 가치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고, 골동품을 매수할만한 사람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3.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역 부근 L에서 10만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