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53,750,384원과 그중 198,869,869원에 대한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2. 3. 14. 피고 B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3억 원, 이자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 대출금리 5.97%’, 지연손해금 연 17% 이내에서 3개월 미만 시 ‘대출이자율 8%’, 3개월 이상 ‘대출이자율 9%’, 변제기 2012. 9. 12.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그 무렵 피고 B가 원고에게 현재 또는 장래에 여신거래약정 등에 따라 부담할 채무를 3억 6,0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 하기로 하는 한정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변제기가 지난 2017. 7. 5.까지 원금 198,869,869원을 갚지 못하였고, 그때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 154,880,515원이 발생하였다.
다. 한편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은 2015. 1. 30. 이후 현재까지 연 15%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주채무자로서 353,750,384원(198,869,869원 154,880,515원)과 그중 원금 198,869,869원에 대한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보증한도액인 3억 6,000만 원의 범위에서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는 위 여신거래약정의 변제기를 매년 연장하였는데, 위 피고는 위 변제기 연장 때는 보증을 한 사실이 없어 보증책임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B가 위 여신거래약정의 변제기를 연장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