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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9가합57643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0.부터 2020. 2.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피고는 갑 제1호증(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에 따라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2014. 8. 9.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9. 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4. 9.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2.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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