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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5825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D은 2014. 2. 24. 피고(이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 병원’이라고도 한다)의 주소지에 있는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14. 3. 3. 사망하였고,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각 망인의 자녀들로,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의 내원 경위 망인은 2014. 2. 20.에서 2014. 2. 24.까지 오한으로 광양시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던 중, 우측 간에 6cm 크기의 농양이 발견되었고, 2014. 2. 24. 17:00경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항생제 투여, 쇼크 발생 및 망인의 사망 망인은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2014. 2. 24. 19:38경 항생제 세프트리악손(ceftriaxone)을 정맥주사(이하 ‘이 사건 주사’라 한다)로 투여받던 중 의식을 잃었고,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4. 3. 3.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으로 인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라.

관련 의학지식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란 급격하게 진행하는 전신적인 중증 알레르기반응으로, 그 원인은 약물, 식품 등 다양하고,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는 주요 약물로는 조영제, 항생제 등이 있다.

항생제에 대하여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부에 당해 항생제 일부를 주사한 뒤 과민반응이 있는지를 살피는 항생제 피부반응 검사를 실시하나, 검사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실제로 당해 항생제를 주사할 경우 과민반응이 나타나기도 하여, 아나팔락시스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나필락시스의 경우 원인 물질 또는 특정 자극에 노출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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