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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440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3. 2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공원 부근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같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일방통행로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H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여 역주행했다는 사실로 불심 검문을 받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 운전 사실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차량을 세우고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여 계속하여 차량을 천천히 후진 또는 직진 주행 하자 위 F은 위 차량 앞에서 양손으로 위 차량 본네트를 잡으며 차량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고, 위 G은 운전석으로 다가가 창문 안으로 팔과 상체를 넣어 위 차량 키를 돌려 빼내어 운전행위를 제지하였고 위 과정에서 위 G을 운전석 창문에 매단 상태로 약 2미터 상당을 운전하여 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3.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가능동 ‘이모네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B에 있는 C공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H 그랜드카니발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자료,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자료(후방), 방범용(A-30)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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