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3.30 2014고정207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2. 17:5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신도아크라티움"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2. 22.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신도아크라티움 옆 지상주차장 내를 주차된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0세,남)의 D 그랜져 차량 운전석쪽 헤드라이트 및 앞 범퍼 등을 피의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인한 수리비1,796,336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제14쪽)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