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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8 2017누69252
징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1면 16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분을 “상고(대법원 2015다53001)하였으나 2017. 8. 23.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직원인 K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구두민원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환지청산금의 징수위촉을 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2014. 2. 26. 청산금 징수위촉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청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2014. 2. 27.부터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청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2014. 2. 27. 이후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청산금채권을 보유하기 이전인 2010. 7. 7. 이루어진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양도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서 그 양도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68조 제4항은 조합이 행정청에 청산금 징수를 위촉할 수 있고, 징수위촉을 받은 행정청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청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은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청산금에 관한 권리ㆍ의무관계가 청산금 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이후의 징수절차에 관한 내용을 정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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