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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7 2016두40627
기타(일반행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고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제57조 제1항 본문),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61조 제1항). 그리고 위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도시정비법 제58조 제1항, 제61조 제4항, 제5항).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이 청산금 및 부과금(이하 ‘청산금 등’이라고 한다)의 징수 방법에 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는 이상, 그 징수는 원칙적으로 그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시장ㆍ군수가 징수 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청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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