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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누69801
징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환지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환지청산금은 관할 시장에 대한 징수위촉(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직접 소로써 이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제4항, 제2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환지청산금을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환지청산금의 지급청구 내지 징수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징수를 위촉받은 관할 시장군수이고, 이와 별도로 직접 과도환지를 받은 조합원을 상대로 하여 환지청산금의 지급청구 내지 징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관할 시장군수가 환지청산금의 징수위촉을 거부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을 저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 환지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1다8378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3다121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징수청산금 채권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징수위촉을 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징수청산금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원고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피고에 대한 징수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피고의 본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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