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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23 2016가단7075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1, 2, 7, 8, 10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 4, 5, 6, 9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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