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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0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8 톤 크레인 집게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09:28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갑 천중학교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길을 갑 천고 속화도로 쪽에서 진달래 네거리 쪽으로 그 길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우측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D( 남, 55세 )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지나면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집게 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위 집게 차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체 검안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과실 정도, 중한 결과, 반성, 유족 합의, 종합보험 가입, 도로 교통법위반 범죄 전력 다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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