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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17 2015가단195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10. 4.자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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