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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413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9. 10.자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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