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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10 2015가단182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6. 10. 27.자 대여금 중 미변제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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