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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22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해외 운영 도박사이트에서 이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 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2018. 3. 2. 경 서울 동작구 사 당로 310 지하철 4호 선 이수 역 앞에서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우리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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