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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90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7. 18:35 경 서울 동작구 사 당로 310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이수 역에서 출발하여 남성 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6-3 칸 내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D( 여, 24세) 의 오른쪽 가슴을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누르듯이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누르게 되었을 뿐, 추 행의 범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추행의 범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 바,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다른 동기도 없는 사람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런 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① 피해자는 위 사건 당시 지하철에 탑승하여 긴 의자 옆에 있는 세로로 된 봉을 가슴에 가깝게 잡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의 몸의 앞쪽은 열차의 진행 방향 쪽을 향하고 있었던 사실, ② 봉과 피해자의 가슴 사이의 거리는 20~30cm 정도에 불과한 사실, ③ 피고인은 피해 자가 잡고 있던 위 봉을 잡고 있었던 사실, ④ 피고인의 손가락이 아니라 손바닥이 피해자의 가슴에 먼저 닿았고,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닿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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