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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1371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48381호 상속채무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망인이 2007. 8. 4.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483831호로 상속채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9. 3.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위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2007. 12. 14.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 2007느단9781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2008. 1. 16. 원고들의 신청이 수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들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 등 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184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0. 1. 21. 그 명령을 부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일(2007. 8. 4.)로부터 3개월이 도과된 시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일응 단순 승인한 것으로 의제된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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