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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3가단32669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29,320,902원 및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망 D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망 D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는 29,320,902원 및 그 중 25,714,284원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은 각 19,547,268원 및 그 중 각 17,142,856원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한정승인 항변 피고들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책임이 D의 상속재산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3. 3. 29. 울산지방법원 2013느단187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 피고들은 울산지방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재산목록에 망인의 퇴직금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망인의 사망퇴직금 13,061,036원이 발견되자 울산지방법원 2014즈기246호로 망인의 재산으로 사망퇴직금 0원(사망퇴직금 13,061,036원 중 망인의 장례비용 22,601,670원을 공제한 금원)을 추가하는 신고를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11. 19. 결정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026조 제3호는'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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