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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29 2019고단5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23:10경 통영시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바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이뻐서 좋겠다. 신고해라, 내가 이 가게 문 닫게 해줄까."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물수건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 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의자(세로길이 약 90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허리와 오른쪽 엉덩이를 맞추는 등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진단서, 진단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 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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