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23:10경 통영시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바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이뻐서 좋겠다. 신고해라, 내가 이 가게 문 닫게 해줄까."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물수건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 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의자(세로길이 약 90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허리와 오른쪽 엉덩이를 맞추는 등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진단서, 진단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 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