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1. 9. 00:01~03:00경 사이 대구 서구 F 앞 도로에 주차해 둔 피해자 G 소유인 H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차량 열쇠구멍을 일자드라이버로 부순 후 조수석에 있던 시가 합계 140만원 상당의 해머드릴 2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7.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040,000원 상당의 공사 공구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2. 3. 17. 00:01~03:00경 사이 대구 서구 원대동 1가 327 도시가스 공사현장 부근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49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4. 00:01~03:00경 사이 대구 서구 비산7동 884 새마을금고 신축공사장 부근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49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7. 00:01~03:00경 사이 대구 서구 평리동 911 앞 도로 부근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49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9. 07:0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항의 가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5~95만원 상당의 해머드릴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당 시가 3~5만원에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해머드릴 등 합계 14,040,000원 상당의 공구를 약 500여 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G,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