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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25 2016고단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09:40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에 있는 제설장비 창고 부근 도로를 금 양리 방면에서 합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 차로를 정상 진행하고 있던 따라 피해자 C(59 세) 운전의 D 봉고 3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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