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인 은닉 피고인은 불법 체류자인 B(B, 2016. 12. 2. 기소 중지) 의 친구이다.
B는 2016. 9. 9. 04:22 경 인천 중구 월 미로 218번 길 11 월 미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길 9의 2 월 미 낙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9. 9. 04:30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지구대에서, 통역 인으로 근무하면서 B로부터 자신이 불법 체류자이므로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으로 조사를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듣자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B 의 인적 사항에 대해 피고인의 친척인 G라고 허위로 통역하고, 같은 날 06:09 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 소재 인천 중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H 팀 사무실에서 B가 위 G의 명의로 수사 서류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B가 처벌을 피해 도망갈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9. 9. 06:09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 인천 중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H 팀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B의 음주 운전에 대하여 인적 사항을 허위로 통역한 것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피고 인의 인적 사항도 허위로 꾸며 내려고 마음먹고, 피고인의 이름이 I라고 말하면서 B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말미 진술자 란에 임의로 지인인 I의 서명을 하고 무인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H 팀 소속 경사 J에게 마치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피의자신문 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