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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13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불상 자로부터 ‘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 계좌로 사용하려고 하니, 한 달 동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춘천시 후 평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으로 택배를 보내고, 같은 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및 계좌번호를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은 금융거래의 진실성 및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어기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시킨 점, 특히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8. 이후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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