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4. 08:00경 피해자 C(여, 25세)에게 전화하여 '2014. 9.경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무인과속단속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그 과태료 고지서에 찍혀 있는 사진에 피고인의 손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장면이 찍혀 있어 속도위반 과태료 7만 원, 음란행위 과태료 45만 원이 나왔으니 과태료 절반 정도인 25만 원을 부담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속도위반 및 음란행위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0. 2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4. 11. 6.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에 성관계를 가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었으니 모텔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찾으러 가자고 말하여 같은 날 18:30경 여수시 D에 있는 E 104호에서 피해자와 몰래카메라를 찾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사건을 해결하는데 너무 힘이 드니 위로가 필요하다. 네가 싫다면 부모님께 얘기하고 각자 해결하자. 네가 부모님께 말을 안 할 것 같으니 내가 직접 너희 부모님께 사실대로 얘기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사실 및 동영상 유포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7. 20: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8. 20: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