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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고정160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21:10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304 동 앞에서 피해자 D가 오래 전 양복점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했던 계에서 곗돈을 타 가고 나머지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성명 불상의 주민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 야! 양복점을 누구 돈으로 차렸는데. E 양복점을 우리 돈으로 갖다 차린 거야, 근데 그걸 모른다고 그래 도둑놈이야 야! 그러고도 니가 신학 공부해서 전도사 교회 다니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녹음 보고), 수사보고 (A 제출 CD 청취 확인)

1. 녹음 파일 CD 및 녹취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공연성이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발생 시간장소는 저녁 9 시경 C 아파트 304 동 앞으로 불특정 행인이 지나다니는 공개된 장소이어서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전체 공소사실인 【 피고인은 2013. 10. 29. 21:00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304동 606호 앞에서 그리고 같은 날 21:10 경 304 동 앞에서 피해자 D가 오래 전 양복점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했던 계에서 곗돈을 타 가고 나머지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성명 불상의 주민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 ‘I를 모르냐,

우리 어머니를 죽인 살인 자야!, 도둑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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