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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16 2013고단1772
간통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 17. 09:00경 안양시 동안구 C, 304동 603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외박을 하고 온 이유에 대해 추궁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흉곽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3. 17. 02:00경 안양시 동안구 C, 304동 603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이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간통의 점 피고인은 1983. 11. 15.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3. 7. 12. 저녁경 의왕시 내손동 소재 상호불상의 숙박업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 B(상간의 점)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폭행의 점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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