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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나1119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C 트라제XG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는 2014. 1. 6. 14: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도로를 따라 유한양행 방면에서 범계역 방면으로 진행하여 호계사거리에서 안양교도소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일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던 중 원고 차량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뒤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2014. 1. 7. E정형외과의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피고는 의료법인 동수원한방병원에서 2014. 1. 8.부터 2014. 1. 13.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2014. 1. 15.부터 2014. 1. 24.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3. 19.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피고의 치료비 합계 970,1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추돌사고에 불과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제1심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안양동안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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