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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나329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B의 배우자인 E는 2013. 4. 30. 11:20경 B를 동승시키고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 부근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B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4. 30.부터 2013. 5. 24.까지 H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13. 5. 27.부터 2015. 3. 26.까지 I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그밖에 두 군데의 다른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6. 30.까지 B의 치료비로 합계 6,207,5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차량의 책임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그 중 책임보험금 상당액인 2,400,000원을 환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액 중 피고차량의 책임보험자로부터 환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3,807,500원(= 6,207,500원 - 2,400,000원) 전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B가 별다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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