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3.21 2012고정9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38세)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09. 5. 12. 24:00경 청주시 흥덕구 C 술집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옆에 있는 편의점 사장인데 술값을 나중에 가져다 드릴께요, 그러니 양주와 안주를 달라”고 속여 양주 3병과 안주 등 85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치 않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