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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2 2014고정146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21:05경 울산 남구 대학로 152-1 무거지구대내에서 그전 112신고한 사유에 대하여 밝히지도 아니하고, 지구대 경찰관의 정당한 귀가 요청에 응하지도 아니하며 무거지구대에서 욕설을 소란행위를 하는 등 약 20여분간 관공서인 무거지구대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지구대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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