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11 2012고단1117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친구인 D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 놀러갔다가 그 편의점이 문을 닫으면 몰래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1. 11. 21. 01:44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피고인은 편의점 앞쪽에서 망을 보고, C은 피고인이 미리 잠금장치를 해제한 편의점 뒷문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24,000원 상당과 진열장에 있던 시가 179,000원 상당의 담배 7보루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품 압수되어 반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