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781( 대방 동) 노인종합복지회관 탁구장 신발장에서 피해자 C(80 세)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인 쌈지 (SSAMZIE) 운 동화 1켤레를 절취하고, 위 장소에서 또 다른 피해자 D(67 세)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인 파랑색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2. 17:00 경부터 같은 달 14. 10:00 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781( 사 파동) 창원 성산 노인복지회관 탁구장 앞 신발장에 놓아 둔 피해자 E(65 세)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 인 아 식스 흰색 탁구화 1켤레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총 190,000원 상당의 신발 3켤레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신발이 들어 있는 사진 등 첨부), 각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피해 품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품도 전부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아주 오래전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그동안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