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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2 2018고단471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716』-피고인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C과 함께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가상의 사설 주식거래 프로그램인 'D'을 운영해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 A은 사설 주식거래에 사용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프로그래머로부터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D’이라는 명칭의 HTS(Home Trading System)을 구입하고(이하 ‘D’이라 한다), HTS의 관리, 회원 응대 등 전반적인 운영 및 증거금의 입출금, 수익금의 정산 등 회계업무를 처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 정보제공업체 ‘E’의 유무료 회원들에게 카카오톡 단체방을 이용해 D을 광고하기로 하고, C은 D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사무실에서 회원들의 전화 응대, 회원들에게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을 전산으로 입력해주는 일을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5. 10.경까지 서울 중랑구 F 소재 원룸 및 구리시 G 3층 원룸에서, 피고인 A은 2018. 5. 10.경부터 2018. 7. 16.경까지 D(후에 ‘H’으로 이름 변경)을 운영하면서, D에서 이용하는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의 공지사항에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J), 피고인 A 명의의 K조합 계좌(L), M 명의의 N조합 계좌(O), 유한회사 P 명의의 K조합 계좌(Q)를 현금 입금 계좌로 게시하고, 피고인 B이 모집해 온 회원들이 위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이를 매매 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적립시켜 주고, 실제 주식거래에 이용되는 지수를 연계하여 가상 주식거래를 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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