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1102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자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 계좌를 개설하고 HTS(Home Trading System, 홈트레이딩 시스템) 개인 투자자가 객장에 나가거나 전화를 걸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및 MTS(Mobile Trading System,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개인 투자자가 객장에 나가거나 전화를 걸지 않고,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어디서나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를 통해 해외파생상품 거래를 한 일반투자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 5. 피고에 은행연계계좌를 개설한 후 2016. 2. 3.경부터 크루드오일(Crude Oil)에 대한 해외선물투자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제3의 데이터 중개회사로부터 필터링을 거친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이를 고객에게 다시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외선물거래소인 CME(시카고 상업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은 크루드오일에 관한 시세 등 정보를 피고의 HTS 및 MTS를 통하여 직접 고객들에게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MTS를 통해 주문을 내려고 시도할 때 ‘데이터 수신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피고의 MTS가 작동하지 않는 주문장애 또는 정보표시 지연장애(이하 통틀어 ‘전산장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의 불완전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피고의 MTS를 이용하여 해외선물거래를 하고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