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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7 2018고단26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녀의 입시 컨설팅 상담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F 대학교 경영학과, F 대학교 국제대학원을 졸업했다고

소개하면서 연간 교육비로 1,700만 원을 지급하면 매주 2회, 월 8회 씩 학습 총괄 매니저 1명, 학습교사 1명, 멘 토 1명 총 3명으로 구성된 ‘ 마스터 급’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하여 믿게 한 뒤,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 컨설팅 계약서 ’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처럼 F 대학교 경영학과 또는 국제대학원을 졸업한 사실이 없고, 위 컨설팅 계약서에 따른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D 소속 교사 또는 외부 과외교사 등에게 교육료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당시 위 D에서 채용한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대금, 생활비 등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컨설팅 대금으로 1,7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 및 그 자녀에게 위 계약에 따른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31. 경 위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은행계좌 (H) 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컨설팅 계약서, 거래 내역,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차용증, F 대학교 회신자료

1. G 은행 거래 내역서 (A)

1. 수사보고 ( 피의자의 동종 사기 전과 및 근로 기준법위반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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